더 글로리 속 ‘고데기 학폭’ 사건 가해자들, 현실에선 전과도 안 남았다

By 이현주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은 아니지만, 극 중 연출된 ‘고데기’ 폭행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가해 학생은 법정에 섰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글로리’에서 고데기 학폭을 당하는 주인공 문동은 모습 | 넷플릭스 제공

지난 25일 JTBC 뉴스는 “고데기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더 글로리’에는 학폭 주동자인 박연진(임지연)이 미용기구인 고데기의 온도를 체크한다며 동급생인 문동은(송혜교)의 신체 곳곳을 지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06년 청주 한 여자중학교에서 일어났다.

고데기 학폭으로 인해 주인공 문동은의 몸에 남은 화상 자국들 | 넷플릭스 제공

당시 피해 학생은 한 달 가까이 3명의 동급생에게 고데기와 옷핀 등으로 폭행을 당해 팔·다리·허벅지·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주동자로 지목된 A양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까지 됐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7가지 보호처분 중 소년원 단기, 장기 송치 등 징역형과 비슷한 처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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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은 가정에 돌려보내 관찰하게 하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고,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에겐 전과도 남지 않았다.

해당 법원 측은 당시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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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꼬리뼈가 튀어나오고 화상 정도가 심해 5~6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언론을 통해 “수일 간격으로 고데기 온도 체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다”라며 “심지어 아물던 딱지를 손톱으로 떼어버리는 의식 같은 형벌도 있었다. 그들이 한 짓은 고문이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