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갈비라더니 실제로는 30%뿐” 명륜진사갈비 2심도 유죄

By 이서현

무한리필 고깃집으로 인기를 끈 명륜진사갈비가 광고와 달리 가격이 저렴한 목전지를 섞어 팔다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지난 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를 맡은 법인 ㈜명륜당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갈비는 그동안 가격표와 메뉴판 등에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는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한 고기가 제공됐다.

목전지는 목살과 앞다릿살이 섞인 것으로 갈비보다 훨씬 저렴하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명륜진사갈비

재판부는 “원료육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식육함유가공품의 경우 원료육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의 원료육인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식품의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 이후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매출이 증대돼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명륜진사갈비 논란은 지난 2019년 부산시가 지역내 돼지갈비 무한제공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에 대한 특별 수사 결과에 따라 시작됐다.

당시 부산시는 “서울에 본사를 둔 명륜당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 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에 명륜진사갈비측은 이 조사와 관련해 매장 10여 곳에서 본사 제시 안내표시를 누락했다고 입장을 전하며 가맹점을 대신해 본사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명륜진사갈비는 매장에서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SNS에서도 알리고 있다.

갈비만 주문하는 소비자에게는 갈비만 제공한다고 매장에서 공지하고 있다.

한편, 명륜진사갈비는 지난 2017년 7월에 1호점을 낸 후 현재 540여 점이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