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원비 보태려고 ‘대리운전’ 투잡 나선 아빠, 만취 車 치여 사망

By 이서현

초등학생 딸들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섬에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운전 도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으로 돌진해 당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숨진 B씨는 아내와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자동차 판매장에서 근무하던 그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야간 대리기사로 투잡을 시작했다.

딸들의 영어·피아노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침 9시에 퇴근하는 고된 생활도 마다하지 않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유족은 뉴스1과 인터뷰하며 “딸들이 엄마한테 ‘아직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늘 힘드신가 보다. 언제쯤 오시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열했다.

이어 피의자인 A씨에게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며 “애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