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허위 뇌전증 의혹’… 사실이면 처벌&재입대 가능성

By 연유선

검찰과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래퍼 라비재입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병역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그룹 빅스의 맴버 라비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병역 브로커 구씨는 뇌전증을 이용한 병역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훈련소 입소 전 자신의 SNS에 ‘건강상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라비 소속사는 병역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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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12조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나 전문의사, 군의관이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신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된다.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6급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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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되는 뇌전증은 흔히 간질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을 하고,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

가짜 뇌전증 관련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해서는 병역법 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병역면탈죄로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