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열차에 반갑게 손 흔들었다가 승객 민원 받아 ‘징계’ 받는 기관사들

By 이현주

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눈 기관사들이 내부 징계를 받게 됐다.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승객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코레일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 인사를 한 기관사 A, B씨에 징계를 내려줄 것을 소속 본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앞서 공사 측으로 지난 2월 2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한 역사에서 기관사들이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반대편에 마주 오던 열차의 B 씨를 보고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그러자 B 씨도 A 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은 ‘기관사들이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손 인사는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상대 차선에서 마주하는 동료 기사를 향해 손 인사를 하는 경우는 흔하다.

승객들도 운전기사의 이러한 행동을 관례로 여겨왔다.

하지만 코레일은 기관사들의 이러한 행동이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코레일 감사위원회는 운전 취급 규정 제166조 2항을 들어 이들이 안전 운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코레일 측은 수도권 광역 본부에 두 기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청했다.

소속 본부는 신고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두 기관사에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두 기관사의 억울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기관사는 열차를 주시하면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주시하며 손을 흔들었기 때문에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