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무서웠다” 윤지선 교수에 승소한 뒤 근황 전한 보겸

By 연유선

유튜버 보겸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승소한 가운데,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다.

지난 15일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목없는 영상을 게재했다.

YouTube 보겸TV

영상 속 보겸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겸은 “정말 오랜만이다. 유독 더운 여름인데 건강을 조심하시라”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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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1년 반 정도 (윤지선) 교수님과 법적 다툼이 있었고, 다른 분들께서 저를 고소한 일도 있었다”라며 “재판 1심에서 여러 내용을 인정해 주셨다.

이번 재판으로 보이루에 얽힌 오해를 풀고, 다시 이 단어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던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며 승소 소감을 전했다.

YouTube 보겸TV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루’는 제 이름과 ‘하이루’를 합쳐서 쓴 10년 된 인사말이다”라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이었다”며 원통함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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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몇 년이 더 걸릴진 모르겠지만, (소송은)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재판에서 지면 보X 하이루가 되는 거고, 보X겸이 된다는 게 매일매일이 무서웠다”며 “계속 혼자 있으면서 자신을 한 번 되돌아봤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YouTube 보겸TV

앞서 윤지선 교수는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게재하며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보겸+하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김상근 판사)은 21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지선 교수 페이스북

다만 보겸의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보이루’ 표현이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었던 점과 방송사도 이런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평가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5천만 원으로 정했다.

윤지선 교수 트위터

윤지선 교수는 해당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