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강아지와 사고가 났는데 견주가 치료비 수백만원을 요구합니다”

By 이서현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친 한 운전자가 치료비 수백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와 사고가 났는데, 강아지 치료비가 수백만 원 나오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0월 23일 18시쯤 대구광역시의 한 공원 근처에서 일어났다.

운전 중이던 A씨는 언덕을 올라가다 주인과 산책을 나온 강아지 한 마리를 쳤다.

당시 시야에는 강아지가 들어오지 않았고 부딪힌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강아지 주인은 다른 강아지 2마리에겐 목줄을 채웠지만 사고가 난 강아지에게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피해자가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와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며 “이에 따른 소송인이 2명인데 확률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예전에는 강아지가 (물건으로 취급돼) 구매가보다 치료비가 많이 들었을 경우 중고차 사고 시 수리비와 비교해서 강아지 값 이상은 주지 않았지만 현재는 치료비를 전부 보상해 줘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50대 50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보자가 전방을 잘 주시했더라면,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볍게 경적을 울렸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덧붙였다.

사례를 접한 누리꾼들은 “목줄 안 한 개는 주인에게 100%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인 제공자가 과실이 더 많아야죠” “개 방치한 주인 잘못이지” “단순한 물건이 아니면 목줄 잘 하고 주인이 관리를 잘해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