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한 고등학생 치어 연락처 줬는데… “괜찮다”더니 ‘뺑소니’로 신고당해

By 연유선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과 부딪힌 운전자가 “괜찮다”는 말에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는데 이후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7월3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같은달 13일 오전 7시쯤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 A씨는 주행 신호에 맞춰 가는 중 무단횡단을 위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고등학생을 치었다.

놀란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학생의 상태를 확인했고, 학생 손등의 찰과상을 보곤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그러나 학생은 “괜찮다. 신호를 잘 못 봤다”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학생과 헤어졌다.

이후 출근하던 중 학생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고, A씨는 대인접수를 진행해 보험접수번호까지 전달했다. 그런데 이날 학생 측으로부터 도주치상(뺑소니)으로 신고당했다고 한다.

학생 측은 경찰에 “운전자가 병원 가자는 말을 안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A씨와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이 맞다”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유튜브 ‘한문철TV’

해당 사고와 관련해 A씨는 억울하다며 “피해 학생이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상황에서 제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쓰러져 있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에게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고 갔다면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이 왜 119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119는 다쳤을 때 부르는 것”이라며 “검사가 뺑소니 아니라고 할 것이고, 만약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고 자체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것이기에) A씨 잘못이 없으므로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다 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