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질주하다 중앙선 넘어 단속한 경찰차에 부딪혀 목뼈 부러진 10대 폭주족

By 이현주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하던 10대들이 단속하던 경찰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10대 청소년의 가족은 경찰의 과잉 단속을 주장했다.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5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10대 폭주족 단속 관련 사고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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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가 경찰차와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 횡단보도에서 유턴했다.

반대편 도로에서는 경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달려와 이들을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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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달아나려다가 경찰차와 충돌해 그대로 길바닥에 고꾸라졌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0대는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뒤에 타고 있던 친구는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

10대 청소년과 가족은 무면허, 과속 등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과잉 단속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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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아버지는 “중범죄자도 아니고 단순 오토바이 탄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압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경찰 측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고, 여러 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 이들을 검거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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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업무 처리 매뉴얼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때 차량의 옆이나 뒤에서 단속하고, 무리한 추격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장현석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면으로 충격해서 오토바이를 멈추게 했다. 그 방법 자체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나(싶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청소년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