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킥보드 함께 탄 중학생 3명, 빨간불에 길 건너다 승합차와 충돌

By 이서현

전동킥보드 한 대에 중학생 3명이 함께 타고 가다 승합차와 부딪혀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전동킥보드 정말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중학생 3명이 함께 올라탄 전동킥보드 한 대가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질주했다.

이때 좌회전하려던 스타렉스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인 옆 차에 가린 킥보드를 보지 못했고 그대로 부딪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헬멧을 쓰지 않았던 학생들은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다.

사고 직후 학생 2명은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학생 한 명은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영상은 시민들이 학생들 곁으로 다가오며 끝이 났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제보자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승합차의 속도가 더 빨랐거나 바로 멈추지 못하고 치고 나갔으면 더 크게 다칠 뻔했다”며 “전동킥보드는 1인용인데 왜 3명씩 타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학생들은 타면 안 되는 데다가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다. 자칫 잘못했으면 엄마, 아빠 못 볼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어제 학생 3명 타고 가다 벽에 박는 거 봤다” “이런 영상 각 학교에 배포해서 교육해야 할 듯” “운전자분도 엄청 놀랬을 듯” “무면허로 헬멧도 없이 대단하다” “못 일어나는 학생 큰 탈 없이 회복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SBS 뉴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

원동기 면허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증 확인이 꼼꼼히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무면허 상태인 10대 청소년 2명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함께 타다 8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