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구매하고 반품 반복하는 ‘쿠팡거지’ 때문에 특단 조치 내린 쿠팡

By 이현주

쿠팡이 단순 변심에도 환불이 가능한 이른바 ‘묻지마 환불’ 정책을 없앴다.

12일 JTBC는 쿠팡이 무조건적 반품, 환불, 교환 절차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JTBC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 증가하면서 순손실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쿠팡에서 산 제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하려면 새로운 팝업창이 뜬다.

사용한 흔적이 없어야 교환 반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JTBC

전자제품은 상품 포장, 패션 상품은 태그 및 라벨 부착까지 확인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품이 불가능하다.

그동안은 사용했더라도 쿠팡 유료회원들은 단순 변심으로 반품이 가능했다.

하지만 사용한 제품을 반품하고 새 제품은 갖고 중고 제품을 반품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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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묻지마 환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악용 사례를 자랑하듯 인증한 글들이 확인됐다.

결국 이렇게 반품된 제품이 새 제품으로 판매될 경우, 피해는 다른 고객들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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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쿠팡은 지난해 22조 원이라는 최대 매출 실적을 냈다.

그런데도 1조 8,600억 원이라는 최대 순손실을 입었다.

쿠팡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혜택 일부를 줄인 것이라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