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에 여권까지 받았는데… 군대 가려고 했더니 내가 불법체류자?

By 연유선

평생 한국인으로 살아온 남성이 출입국 사무소에 갔다가 ‘불법체류자’ 통보를 받았다는 황당 사연이 화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최모(19)씨는 두 나라에 모두 출생신고가 됐지만 한국 국적을 기준으로 살아왔다.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주민등록증도 받았다. 한국 여권으로 5차례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한다.

그런데 최씨는 군 입대를 위해 지난 6월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려고 출입국 사무소에 갔다가 ‘불법체류자’ 통보를 받았다. 한국 국적은 없고 러시아 국적만 가진 상태라는 이유다.

연합뉴스

이런 사연이 늘어난 건 지난 2002년 러시아가 국적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영토 외에서 태어난 경우 국적은 후천적으로 부여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출생신고를 하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포기된다’는 우리 국적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

최씨도 2004년 한국에, 2006년 러시아에 차례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러시아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은 잃은 것이다. 그는 “러시아 국적법이 바뀐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 같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적 회복 과정도 복잡하다. 먼저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외국인 체류 자격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절차에 평균 8개월 이상이 걸린다. 불법체류에 따른 과태료도 최대 3000만원까지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