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20대 취업준비생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사를 사칭한 남성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일단 돈을 찾아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남성의 지시에 정읍에서 430만원을 인출해 KTX를 타고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돈을 가져다 놓았다.
이후 돈은 사라졌고, A씨는 남성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남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사에 불응해 지명수배자가 된다’는 남성의 말에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던 A씨는 이틀 뒤, 설날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가 남긴 유서를 보면 끝까지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모르는 상태였다.

A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100억 원대에 이르렀다.
콜센터 상담원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의 처벌은 최고 징역 6년이 전부였다. 검찰이 구형한 13년형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였다.
당시 재판부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범죄기법 등을 자세히 진술했고, 피해자들의 돈을 일부 되돌려준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지난 수년간 징역 1~3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징역형을 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었다.
보이스피싱범이 이 정도 강력(?) 처벌을 받게 된 것도 특별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까레라이스TV’에는 전직 강력계 형사이자 대한탐정사무소 소속 김수환 씨가 출연했다.

형사 시절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던 그는 범죄자 인권에 과도하게 관대한 법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범죄자들이 유족한테 사과하고 반성해야 맞는 거지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서 판사한테 반성문을 쓰고, 그걸 인정해서 형량을 깎아주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 그리고 검사님들이 사건이 많은 파출소에서 딱 한 달씩만 현장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현직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는지”라고 덧붙였다.



그 예로 보이스피싱범을 구속 처벌하기 시작한 것도 ‘판사 한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구속이 없었다. 다 불구속이고 벌금이고 그랬다. 그런데 판사 한 분이 5천만원 사기를 당한 후 검거하고, 그때 형량 2년 반인가 때린 뒤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 구속시켜라’는 게 판례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저도 형사 생활을 안 했다면 몰랐을 것”이라며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반성문 썼다고 형량을 줄일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