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쇄살인범 권재찬에게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이유

By 김연진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숨지게 한 연쇄살인범 권재찬(53)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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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까지 끌어들여 살해했다.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법상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국내에는 도입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무기징역형이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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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4일, 권 씨는 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범행 다음 날 인천의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