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규정 위반 ‘무더기 실격’에 눈물 쏟은 스키점프 선수들

By 이서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석연찮은 판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스키점프 종목에서도 선수들이 무더기로 실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금메달 유력 후보들이 5명이나 실격 처리된 것.

독일팀 감독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비판했다.

7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국립 스키점프센터에서 열린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독일의 카라티나 알트하우스, 일본의 다카나시 사라, 노르웨이의 안나 스트림·실리에 옵세스, 오스트리아의 다니엘라 스톨츠가 실격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모두 ‘복장 규정 위반’이었다.

스키점프는 유니폼 규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헐렁한 유니폼은 ‘날개 역할’을 할 수 있어 비행거리와 체공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유니폼과 신체의 허용 오차는 남자 1∼3㎝, 여자 2∼4㎝로 유니폼이 몸에 딱 맞아야 한다.

MBC 뉴스

외신은 스키점프에서 유니폼 때문에 실격당하는 일은 꽤 흔하지만 이렇게 무더기 실격 판정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결과에 선수단은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일부 선수들은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슈테판 호른가허 독일 대표팀 감독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알트하우스 선수가 지난 5일 열렸던 여자 노멀힐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와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상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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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세스는 노르웨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판진이 혼성 단체전을 앞두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복장 치수를 측정했다. 평소와 다른 자세로 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서커스”라고 이번 판정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나시의 복장에서 허벅지 부분이 허용치보다 2㎝ 크다는 이유로 실격됐다”며 “선수와 감독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카나시가 노멀힐 개인전에서 입었던 유니폼을 단체전에서도 입고 나왔다며 “이번 대회 점프대의 기온은 영하 16도였다. 근육이 위축돼 상대적으로 유니폼이 커진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복장 규정 위반으로 실격 판정을 받은 뒤 눈물 흘리는 일본 다카나시 선수 | 연합뉴스

이날 경기에서는 우승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슬로베니아가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중국은 출전국 중 최하위인 10위에 머물렀다.

AFP통신은 “올림픽 스키점프의 초대 우승자보다 사상 초유의 실격 판정이 더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