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징어게임’ 몰래 보다가 걸린 청소년에 ‘무기징역’ 선고

By 김우성

북한 청소년들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을 몰래 시청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뉴스사이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초 함경북도 청진시 고급중학교 학생 7명이 ‘오징어게임’을 시청하다가 109상무 연합지휘부 검열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중앙에 보고돼 한국 드라마가 들어 있는 USB 장치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주민은 총살되고, 이를 구입한 학생은 무기징역, 이 학생과 함께 시청한 다른 학생들은 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USB를 산 학생과 함께 ‘오징어 게임’을 본 친구가 다른 학생들에게 내용을 알리면서 다른 학생들이 USB를 돌려 시청하던 중에 109연합상무 검열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또 이번 일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처음 적발된 청소년들의 범법 사례로 크게 문제 삼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 방역으로 국경이 봉쇄된 속에서 USB가 반입된 경로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지시함에 따라 상당 기간 조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체는 “학생들이 속한 고급중학교 교장, 청년비서, 담임교원이 해직되고 당원명부에서 제명했다”면서 “이들이 탄광이나 오지로 추방될 것이 확실시되며 다른 교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외국 드라마가 담긴 CD 또는 USB 판매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하는 검열작업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남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사형에 처하고, 이를 시청한 자는 징역 15년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