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인데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며 전량 회수 지시한 멕시코

By 김우성

멕시코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라면 가운데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 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천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12개 제품 중에는 치즈 불닭볶음면,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있었다.

치즈 불닭볶음면에 닭고기가 함유돼 있지 않아 ‘기만 광고’라고 지적한 멕시코 당국. / 멕시코 PROFECO 발행 ‘소비자 잡지’ 10월호

PROFECO는 치즈 불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리카르도 세필드 PROFECO 청장은 전날 오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치즈 불닭볶음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치즈 불닭볶음면에)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고 지적하며 이를 ‘기만 광고’라고 말했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이 밖에 일부 일본 라면들과 크노르(Knorr)와 크래프트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PROFECO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며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포장 이미지와 달리 당근이 함유돼 있지 않은 것을 지적받은 오뚜기 라면. / 멕시코 PROFECO 발행 ‘소비자 잡지’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