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4년간 마음대로 ‘4시간’ 근무

By 이서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직원들이 수년간 마음대로 단축 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코레일 자회사는 코레일테크로, 기차역 청소 등 기술·환경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이다.

코레일테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학용(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총 4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원이 800명에서 5300명으로 늘어났다.

코레일테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 중 2020년 1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 6명은 과거 민간용역회사 시절 오전(09~13시)과 오후(13~18시) 조로 나눠 근무하기로 ‘구두계약’했다며 정규직화 이후에도 마음대로 단축근무를 했다.

코레일테크는 올해 5월 감사에서야 이런 사실을 인지했고, 이들이 출퇴근 기록부도 허위 작성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게다가 신임 현장소장이 지난해 7월부터 이들에게 정상근무를 수차례 명령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테크

코레일테크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5월부터 이들의 일부 급여를 미지급하기 시작했다.

본사에서 근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자 해당 직원들은 노동청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이를 기각당했다.

코레일테크는 “이들의 업무 강도가 특별하게 높은 것이 아니어서 단축 근무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며 “그래서 진정이 기각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현장이 수백 개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년여 만에 직원 4500명을 정규직화한 코레일테크는 이후 비위행위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직원 징계는 11건이었지만, 2019~2022년 직원 징계는 111건으로 늘었다.

징계 사유는 욕설, 성희롱, 폭행위협, 발주처 직원에 폭언, 근무시간 중 음주, 승객 유실물 취득 등 다양하다.

김학용 의원은 “직원들이 얻은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공공기관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