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받고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 기밀 빼돌린 현역 대위

By 이서현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매수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가 구속됐다.

간첩활동의 댓가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었다.

28일 이 사건을 합동수사한 국방부·경찰청·서울중앙지검은 현역 대위 A(29)씨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B(3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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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검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B씨는 6년 전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공작원 추정 인물 C씨와 알게 된다.

지난해 2~4월, B씨는 C씨에게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그해 7월 B씨는 ‘현역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아 A대위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접근했다.

지난 1월 B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A대위에게 택배로 보냈고, A대위는 이를 이용해 군사기밀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지휘통제체계 | 방위사업청

처음 받은 지령은 ‘육군 보안수칙’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등으로 단순했다.

이후 C씨가 내린 지령의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갔고, A대위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해킹하는 것도 준비했다.

KJCCS는 합참의장이 각 군에 지휘명령 및 작전명령 등을 하달할 때 쓰이는 전장망으로, 기밀 송수신 용도로도 쓰이는 핵심 전산망 중 하나다.

통상 대위 계급은 접근이 제한되지만, A대위의 경우 드물게 접근 권한이 있는 작전부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KJCCS 로그인 자료(군사 2급비밀) 등이 유출됐지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적발될 때를 대비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직접 지령을 내리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해킹을 준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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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위는 이런 간첩 활동을 한 대가로 비트코인 4800만 원어치를 받았다.

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1월 A대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조 수사를 벌여 이들의 덜미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