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막노동까지…”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고작 1200만원 받았다

By 김연진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저작권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15년간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이우영 작가 동생이자 ‘검정고무신’의 공동 제작자인 이우진 작가의 딸인 이선민 씨는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그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검정고무신을 만든 작가”라며 “그들은 검정고무신을 본인들 것이라고 우기면서, 평생을 바쳐 형제가 일궈온 작품이자 인생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어 “검정고무신 작가의 딸이라고 하면 으리으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묻는다. 그러나 아빠는 저작권을 빼앗기고 아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 막노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선민 씨는 “큰아빠(이우영 작가)는 소송이 시작되던 2019년 명절에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빠는 최근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며 새해를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 | 인스타그램 캡처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의 대변인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5년간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작 이우영 작가가 수령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1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