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북한 김일성 주석을 ‘장군님’이라 칭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교사 A씨가 중학교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해 품위유지 위반 판단으로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A씨는 과학 수업 중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국이 승리한 전투는 봉오리·청산리 전투 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면서 “그 전투가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이유는 이를 주도한 게 김일성 장군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권력 욕심이 많았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말에 혹해 서울로 귀국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세종시교육청 소속 정교사는 아니며, 사정상 수업이 어려운 교사를 대신해 약 일주일간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파견 나간 기간제 교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의 제보로 이를 알게 된 세종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A씨에게 징계 및 처분을 내릴 근거와 권한이 없다”며 그 대신 “감사 결과를 A씨의 소속 기관(학교교육지원센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 지원센터는 A씨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으며 A씨 또한 신고 내용과 감사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