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수 노랗다” 전동킥보드 타고 스쿨존 질주한 어린이, 차량 다가오자 보인 행동

By 이현주

“스쿨존에서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경찰에 신고했는데, 제게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전남 목포의 한 스쿨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역주행해서 가던 어린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차량에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 씨는 “저희 와이프가 겪은 일이다. 출근길에 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제보에 따르면, A 씨 아내는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신호가 바뀌자 A 씨 아내는 천천히 주행했다.

이때 해당 남학생이 역주행하더니 갑자기 A 씨 아내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

A 씨 아내가 백미러로 뒤를 확인해보니 다행히 학생은 넘어지지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탄 채 현장을 유유히 떠났다.

A 씨 아내는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스쿨존에서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와서 대기했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아직 남학생의 신원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사고 접수 후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다. 혹시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라고 질문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A 씨 측을 긴장하게 한 법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 마세요”라며 A 씨를 안심시켰다.

누리꾼들도 “운전자 잘못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반드시 저 아이 찾아내 부모에게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 “저 정도 타는 실력이면 고의성이 다분함. 싹수가 노랗다”, “부모와 학교에 꼭 알려야 한다”, “민식이법 및 촉법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