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무릎 연골 절단했는데 ‘한쪽’ 기준만 있다며 ‘현역 가능’ 판정한 군

By 김우성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를 한 병사가 양쪽 무릎을 다쳐 일상생활이 어려운데도 몇 달째 의무실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26일 YTN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병대에 입대한 김 모(21) 씨는 입소 일주일 만에 왼쪽 무릎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곧 오른쪽 무릎에서도 같은 통증이 느껴져 목발을 짚고도 계단조차 오를 수 없게 됐지만, 훈련소에서는 진통제 외에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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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수차례 민원을 넣은 끝에 김 씨는 지난 9월 외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 결과, 양쪽 무릎에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됐고, 김 씨는 곧바로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6달 이상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해야 해 사실상 군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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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4일 소속 부대는 김 씨에게 ‘부대 복귀’를 결정했다.

군 병원 의무관이 김 씨를 현역 근무가 가능한 ‘4급’으로 판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방부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한쪽 무릎의 연골판을 3분의 2 이상 잘라낼 경우 현역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기준이 한쪽 무릎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양쪽을 각각 60%씩 잘라냈더라도 복무 부적합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군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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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씨는 몇 달째 부대 의무실에서 생활하며 제대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두 다리가 모두 불편하더라도 이를 함께 고려하는 규칙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고 후유증에 대한 소견을 포함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