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공포 떨게 한 수원 아파트 ‘괴낙서’, 10대 소년의 장난이었다

By 이현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한 낙서가 연이어 발견돼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푸른색 혹은 검은색 낙서는 아파트 내 놀이터, 조형물, 안내문, 벽면뿐만 아니라 상가 남자 화장실에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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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를 가리키는 듯한 화살표 모양의 표식이 특징이다.

문제의 낙서는 10대 소년이 호기심에 그린 ‘그라피티’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라피티란 길거리 벽면에 낙서처럼 그리거나 페인트를 분무기로 내뿜어서 그리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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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10대 A 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의 7천여 세대 규모 아파트 일대에 정체불명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서는 대부분 유성 매직펜과 래커 스프레이 등으로 쓰여 있어 지우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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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20여 곳에 괴낙서가 연달아 발견되자 주민들 사이에서 ‘범죄 표식이나 종교적 암시가 아니냐’라는 의문과 함께 불안감이 고조됐다.

낙서 모양은 초반에는 작은 사인 형태였다가 화살표 등의 표식이 추가되고 크기도 점점 더 커졌다.

주민들 민원이 속출하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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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방범 카메라 분석을 통해 모자를 쓴 남성이 낙서한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포착하면서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A 군 부모는 29일 A 군을 데리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그라피티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비슷한 문양을 이곳저곳에 그렸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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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피해를 본 아파트 측은 범인이 잡히면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을 사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타인 소유 건물 벽면에 낙서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법정형이 선고되거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