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사장2’에서 담배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받은 의외의 장면

By 김우성

어쩌다 사장2’가 불법 장면을 송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방송된 tvN ‘어쩌다 사장2’에서는 시골마트 영업 2일 차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tvN ‘어쩌다 사장2’

차태연, 조인성과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선 아르바이트 3인방 김우빈, 이광수, 임주환은 첫날보다 더욱 능숙해진 모습으로 마을 주민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이날 시작부터 난관을 맞이했다. 한 남성이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한 것. 이에 임주환과 김우빈은 우왕좌왕하며 겨우 담배를 찾아 건넸다.

문제는 이다음 장면이었다.

남성은 “라이터도 하나 줘라”라고 부탁했다.

tvN ‘어쩌다 사장2’

이광수는 라이터를 찾다가 “여기서 라이터를 산 적 있느냐”고 물었고, 남성은 “라이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 화면에는 ‘이 마트는 담배 한 보루 사면 라이터를 주는 게 룰!’이라는 자막이 나왔다.

11일 스포츠 경향은 시골 마트뿐 아니라 도심 내 편의점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이 장면이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담배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라이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담배 판매가격을 공고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

tvN ‘어쩌다 사장2’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때 경품 지급은 엄연히 불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검토한 뒤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