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다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에 ‘치료비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By 이서현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2200만원을 물어준 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인 운전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운행 제한속도는 30㎞/h였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42㎞/h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등은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를 미처 보지 A씨가 그대로 직진하던 순간이었다.

A씨의 차량 오른쪽에서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한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A씨는 차를 멈춰 세웠다.

할머니는 A씨 차량과 가까워지자 놀라서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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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이 사고로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차와 자전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할머니의 치료비 225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 구호 조치를 다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 보험으로 치료비 약 2200만원 전액을 배상했다”며 “그런데도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다.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안다.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제한속도 30을 지켰다면 횡단보도 중간쯤에 멈출 수 있었을 것이란 측면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비접촉 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A씨가 충분히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자전거의 빨간불 역주행이기에 A씨의 신호위반과 무관하게 자전거 100% 잘못이라고 무죄 주장을 하셔야겠다”라며 “잘못은 상대가 더 크다”라고 조언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또 “운전자는 직좌신호였기 때문에 (B씨가 넘어진 오른쪽이 아닌) 왼쪽과 앞을 바라본다”며 “B씨가 역주행해서 오른쪽에서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과 ‘딜레마존’이라는 것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딜레마존은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운전자가 정지선 앞에 멈출지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구간이다.

도로교통법상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차량은 그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일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차로 진입 전 미리 감속하는 것이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리가 너무 먼데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봐도 운전자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차와 상관없이 넘어진 것 같은데” “운전자의 지나친 배려가 독인 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