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에 ‘638만원 배상’ 소송 낸 이유

By 이서현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교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집회 소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이유다.

29일 JTBC 뉴스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생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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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3명 중 1명인 이동수 씨는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학교에서 소음을 내면서 시위하는 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본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씨를 포함한 학생 3명이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638만원이다.

이들은 1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했고 여기에는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미래에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고려해 계산했다”라며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 100만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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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월급 인상과 인원 증대를 요구하며 석 달째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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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자신의 노동권을 위해서 한두 시간 정도 학교에 소리 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지지했다.

앞서 형사고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일부 학생들은 커뮤니티에 “우리가 공부하기 어렵다면 학교에 항의해 저 분들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약자인 근로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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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는 “바로 앞이 도서관인데 굳이 이런 곳에서 집회를 하셔야 되나 의문점이 든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사회적 약자가 하는 것이니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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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청소노동자는 “학생들에게 웬만해서는 피해 안 주려고 하는 편이다. 여기 학교에서 벌어 먹고사니깐. 볼륨을 많이 낮춰서 집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