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박사님이 알려주는 자녀가 왕따당할 때 ‘부모로서’ 대처법

By 김우성

최근 유명인들의 학폭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기는커녕 더욱 곪아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피해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특히 왕따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집단 대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피해 학생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이때 어른들이 나서서 피해 학생들을 돕지 않는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거 오은영 박사는 EBS ‘부모 – 학교폭력을 말한다’에 출연해 “왕따 문제로 개인적으로 내게 자문을 구한다면, 나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모가 가해 학생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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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을 조용히 알아내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린다.

가해 학생을 보면 다가가서 “네가 XX지? 내가 누군지 아니?”라고 묻는다. 그러면 보통은 당황해한다.

“나 OO 엄마인데,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야.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라고 묻는다.

가해 학생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냥’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오은영 박사는 “이때 ‘잘 지내라’고 말하는 건 소용이 없다.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은 힘의 균형이 이미 무너진 것이다. 피해 학생이 힘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좋게 말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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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최대한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지금부터 네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다가와도 무조건 괴롭히는 것으로 여길 테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꼭 말해. 만약 부모님이 듣고 불만이 생기셨다면 나에게 찾아오셔도 된다고 하렴. 어른끼리 얘기를 해볼게”

오은영 박사는 “왕따는 ‘짓궂은 장난’이 아니라 피해 아이에게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문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A씨가 가해 학생에게 “앞으로 내 딸을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A씨에게 가해 학생에게 접촉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고 썼다.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명예훼손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대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적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학생을 자녀로 둔 A씨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A씨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