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포’ 때문에 일본 영구 입국 정지 당한 한국인

By 이서현

코로나로 한산했던 공항이 다시 북적이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외 여행객 중 절반이 일본으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공항에서 육포 때문에 억류되었다며 도움을 구하는 글이 공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 A씨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밟던 중 마지막 관문인 세관에서 걸렸다.

전자세관신고서를 보여주자, 직원이 갑자기 가방을 열어보겠다고 한 것.

가방에는 전날 호텔에서 먹다가 남긴 육포가 들어있었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직원은 세관신고서에는 육류 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육포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A씨가 육포를 가져온 걸 깜빡 잊었다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은 캐리어 전체를 검사했다.

또 A씨를 조사실로 데려가며 A씨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Pixabay

일본에 꼭 입국해야 하는 A씨는 주일한국대사관에 연락도 해봤지만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했다.

이후, 조사실에서 몇 시간 대기 중이던 A씨는 직원이 내미는 문서에 사인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자 직원이 A씨 여권에 도장을 찍고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연합뉴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첨 듣는 얘기라 충격이다” “전 세계 어디든 육류와 유제품, 생과일과 흙 이런 거 규제한다” “걸리면 바로 버리면 되는데 아마 불응한 듯” “여권에 뭘 찍었다고 하는 거 일본 영구입국금지임” “입국 시엔 심사원 마음인지라, 늘 스마일과 저자세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여행객들이 괜찮겠지, 생각하는 물품 중 세관에 걸리는 것들이 꽤 있다.

특히 육류가 0.1%라도 함유된 것들은 대부분 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통조림, 카레, 피자, 햄, 소시지, 육포, 우유, 치즈, 버터, 달걀, 인스턴트라면 등이 있다.

주대한민국일본국 대사관

일본은 2019년 4월부터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며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육류제품을 반입 금지시켰다.

위반한 경우 경고서가 발부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9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육가공품을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한편, 외국 공항에서는 테러나 마약 등의 이유로 가루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이 때문에 곶감이 의도치 않게 주의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곶감의 존재를 모르는 외국 세관에서는 곶감에 묻은 하얀 가루의 정체를 알지 못해 문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곶감을 챙겨 나간 한 누리꾼이 외국 세관 직원들에게 곶감의 하얀 가루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후 곶감을 입에 물려주고서야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후기가 공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