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한다… 이번 달 1일부터 시행 중

By 연유선

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YTN뉴스 캡처

검·경은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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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천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천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또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한다.

한편 지난달 27일 오산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A씨의 차량이 압수됐다. 압수된 차량은 향후 A씨가 송치될 때 함께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법원의 선고 때 차량은 A씨의 소유권에서 벗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