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모르는 먼 친척이 남긴 ‘유산’을 갑자기 상속받으라고 합니다”(실화)

By 연유선

“당신 앞으로 남겨진 OOO씨의 유산이 있습니다. 받아 가세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장난 전화라 생각했던 전화가 알고 보니 진짜였다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 지역 매체 ‘블럭 클럽 시카고(Block Club Chicago)’는 조셉 스탠칵(Joseph Stancak)이라는 남성이 1100만 달러(한화 약 156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을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스탠칵은 시카고 남서부 게이지파크 지구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Block Club Chicago

그러던 지난 2016년 12월 23일, 스탠칵이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유언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웃들은 스탠칵을 ‘매우 검소한 사람’, ‘조용한 사람’ 등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스탠칵은 엄청난 부자였다.

그의 재산은 보트 한 척과 은행 예금, 뮤추얼펀드 투자금 등 무려 1100만 달러(156억 8,050만 원)에 달했다.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었으며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이미 모두 사망했다.

119명의 상속인을 찾아낸 변호사 로드니(Rodney)와 케네스 피어시 / Piercey & Associates LTD

이에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추적하기로 했다. 수년 동안 그의 남은 가족들을 찾아다녔다.

문제는 찾아낸 이들이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외에 뉴욕, 뉴저지, 미네소타, 아이오와를 비롯해 캐나다, 영국, 독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북미와 유럽 곳곳에 퍼져 살고 있다는 것이다.

CANVA

황당하게도 이들 중 그 누구도 스탠칵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이들은 세금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6만 달러(한화 약 8500만 원)씩 상속받을 예정이다.

모든 유산이 지급되는 데까지는 최대 4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무관실은 “미국 역사에서 유언장 없이 남겨진 미청구 재산이 상속자에게 반환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