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한다

By 이서현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자들이 받게 될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인명 피해는 31일 기준 사망자 154명, 부상자 149명 등 총 303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해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검은 리본을 달고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브리핑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복별 단가에 따라 사망·실종자는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주 소득자의 사망·실종·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에는 1인 가구 기준 49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2인 가구는 83만원, 3인 가구 106만원, 4인 가구 130만원, 5인 가구 154만원, 6인 가구 177만원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상자들의 실 치료비도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1대1 배정을 마쳤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 부부 | 연합뉴스

아울러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다음 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조기가 게양된 모습 | 연합뉴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게 된다.

한편, 국가애도기간 지정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