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년까지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By 이서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 나이와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YouTube ‘윤석열’
연합뉴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태어난 순간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1살이 또 추가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기존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씩 어려진다.

유튜브 채널 ‘윤석열’
연합뉴스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만 나이 통용 시기를 내년 초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관련 브리핑하는 이용호 간사 | 연합뉴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