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그랬다” 차 안 빼준다고 승용차 그대로 밀어버린 화물차

By 이서현

골목에서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주차된 차량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차주의 모습이 공개됐다.

전문가는 이런 행동은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며 “참아야 했다”고 조언했다.

지난 1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안 빼준다고 성질나서 차를 밀어버린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제주도 제주시에서 벌어졌다.

생선 창고 옆 도로는 대형 트럭과 승용차가 이중으로 주정차 돼 있고 각종 물품이 길을 가로막아 이동이 쉽지 않았다.

지게차가 트럭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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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대형 트럭이 건물 옆에 주차된 차를 그대로 밀어버리고 길을 빠져나갔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뒤 범퍼 등이 망가졌다.

제보자는 “주차된 차량 차주에게 전화로 차를 빼 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면서 “길목 양옆으로 화물차가 정차돼 있긴 했어도 충분히 (화물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의아함을 드러냈다.

이어 “화물차주는 회사에 물건을 실으러 온 기사로 경찰 조사 후 생선을 싣고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추돌했다’고 인정했다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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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의 차주가 금방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온다며 제보자에게 자신의 화물차가 지나가기 위해 차를 비켜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보자가 차를 후진해 비켜주자 화물차 운전자는 곧바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

블랙박스 영상을 지켜보던 한 변호사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기다렸어야 한다. 아니면 (차주에게) 전화를 한 번 더 해야 했다”라며 “위험한 물건으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 보험 처리되지 않는다. 왜 그랬냐. 조금만 더 참으셔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켰을 경우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영상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화물차의 상하차 구역에 주차한 무개념 차량” “불법주차 하는 차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갈 공간이 충분한데도 저렇게 밀었다는 건 잘못된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