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인데 인사를 안 해” 박수홍 부친이 아들 폭행한 이유

By 이서현

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이 대질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다.

박수홍의 아버지 박씨는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해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이유를 밝혔다.

SBS 뉴스

4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친형과의 대질조사 직전, 아버지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조사실에는 박수홍,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그리고 참고인 신분인 아버지 박씨가 있었다.

박씨는 박수홍을 보자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인사도 안 하느냐” “흉기로 배를 XX겠다” 등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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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SBS 취재진에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정강이를 집어 찼다”고 말했다.

당시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며 절규하다 실신했다고 한다.

박수홍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박씨는 고소 사건이후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해왔다.

박수홍이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도 박씨는 “흉기가 없어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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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변호인 측은 “1년여 전에도 부친이 망치를 들고 협박한 일이 있어 검찰 수사관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며 “박수홍이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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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형과 형수가 수십 년간 출연료 등을 횡령해 100억 넘게 가로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형이 구속됐는데, 박씨가 모든 횡령혐의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변호인 측은 “박수홍 아버지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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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는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다.

다만 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200억대 부동산을 소유한 형수 이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