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서 뽑은 캔음료 마시고 병원 실려 간 중학생, 유통기한 ‘2014년’까지였다

By 이현주

부산 지하철 역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가 나왔다.

이 음료를 뽑아 마신 중학생은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자판기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25일 부산 동래구는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를 판매한 자판기 업주 A 씨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B군(16)은 지난 8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셨다.

B군은 음료를 마시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껴 캔 아래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기한은 2014년 10월까지로 적혀 있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B군은 배탈 증세로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B군 부모는 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구는 조사 끝에 해당 자판기에 문제의 음료수가 실제로 보관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B군이 음료를 뽑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과 역사 내 CCTV에 B군이 찍힌 시간대가 일치했고, 카드 영수증도 존재했다.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었다.

구는 전시된 캔 음료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SBS 캡처

한편, 자판기에 있는 캔 음료는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캔 음료 자판기 판매업은 ‘일반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지자체에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