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손실금은 채무 탕감?” 법원 결정 논란

By 이서현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자 서울회생법원이 이들의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 결정에 ‘빚투'(빚내서 투자)를 정부가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7월 1일부터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새 기준을 적용하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은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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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은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꾸준한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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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갚는 변제금은 현재 자산인 청산가치와 월 소득을 고려해 계산하는데, 지금까지는 청산가치 평가 기준인 재산에 투자 손실금도 포함해 계산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봤다면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1억원을 변제금을 산정할 때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계산에 넣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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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실패를 겪은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 20·30대가 4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법원은 “생각보다 법원에 들어오는 사례가 심각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다.

또 법적으로도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탕감을 해주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의 투자 손실금을 탕감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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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지와 달리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투자 손실금을 변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다 ‘빚투’를 조장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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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이 변경된 새 기준은 전 연령대에 적용된다.

다만, 서울회생법원만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주거지나 회사 주소를 서울로 옮기면 투자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