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여성, 검찰 송치…‘왜 때렸나’ 질문엔 묵묵부답

By 김우성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 피의자 A 씨는 30일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서경찰서를 출발해 오전 8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나타난 A 씨는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곧바로 건물로 들어갔다.

이달 16일 오후 10시께 A 씨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었고, 이에 B 씨가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하자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놓으라고!”라고 소리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휘두른 휴대전화 모서리에 머리를 맞은 B 씨는 피를 흘리기도 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한 A 씨. / 유튜브 캡처

강서경찰서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 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편 A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