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 스피커 설치해 ‘귀신 소리’ 틀며 층간소음 복수한 아래층 부부의 최후

By 김연진

윗집의 층간소음복수하겠다며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시끄러운 음악을 재생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세 A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올해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서 공포감과 불쾌함을 유발하는 음향을 송출했다.

A씨 부부가 송출한 음향에는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 소음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우퍼 스피커는 저음 전용 제품으로, 진동이 상당히 강해 이웃집으로 떨림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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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A씨 부부의 이런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 부부는 결심 공판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앞으로는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오명희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상당 기간 지속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고통받았다”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