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자영업자 ‘처벌 면제’

By 이서현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과 위조 행위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고통을 겪었다.

위조 신분증에 깜빡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제재받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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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구제를 받으려고 100만원이 넘는 ‘신분증감별기’를 사용하는 가게도 생겨났다.

이런 이유로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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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2019년 식품위생법이, 2020년에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돼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는 공중위생업소 영업자도 행정처분 등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이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청소년이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 불법으로 출입할 시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한 데 따라 성인이 아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개선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YTN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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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한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해 영업자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신분증을 위조했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은 훈방조치로 끝나지만, 업주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처벌이 이뤄졌다.

이런 점을 노려 일부 청소년이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자영업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자영업자들이 한시름 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편, 현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청소년의 범법 행위가 점차 늘면서 자영업자의 피해 구제와 함께 해당 청소년에 대한 처분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