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어맨 타고 와 횟집서 22만원 ‘먹튀’ 중년들…“자수 안하면 얼굴 공개”

By 연유선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 22만원어치의 무전취식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먹튀한 이들을 꼭 잡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9일 아산시 신창면의 한 아파트 근처 횟집에서 일어났다. 이 횟집은 A씨의 절친한 동생 가게라고 한다.

보배드림

이날 가게에는 남성 4명이 먼저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안주와 술을 먹고 있었다. 이후 6시께 ‘체어맨’ 차량 한 대가 가게에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체크무늬 셔츠의 남성과 흰색 반소매 티셔츠의 여성이 이 무리에 합류했다.

남성 5명, 여성 1명 등 총 6명의 인원은 가게에서 22만원어치를 먹고 그대로 사라졌다.

보배드림

A씨는 “열심히 웃고 떠들면서 잘 드시더니 그냥 사라지셨다”며 “동생이 일주일 넘게 동네를 수소문하고 다녀봤지만 소용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장사도 안돼 죽겠다고 하더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이) 전화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도 없어 못 잡는다고만 한다”며 “찾아와서 자수하지 않으면 (사진) 모자이크 지우고 올리겠다. 얼굴 자세히 나와 있다. 저 중에 자기가 있다 싶으면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A씨는 “요즘 CCTV도 설치돼있는데 얼굴 내놓고 저런다. 동생은 너무 힘들어한다”며 이들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