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니 때려봐” 조롱하며 편의점서 행패 부리다 입건된 중학생

By 이서현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자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니까 때려 보라’며 점주와 직원을 조롱하고 폭행했는데 알고 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도 아니었다.

지난 23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새벽 강원도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A군이 술을 사려고 했다.

MBC 뉴스

하지만 앳된 모습에 점원이 계산을 거부하자, A군은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했다.

점주는 “(그 학생이) 제발 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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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에게 얼굴을 걷어 차인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위기에 처했고, 코뼈가 부러지는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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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A군은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을 때렸고, 급기야 전날 폭행 상황이 찍힌 점원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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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야 경찰은 A군을 체포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