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로 아기 고양이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이런 최후’ 맞았다

By 이현주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고양이 두부의 생전 모습 | 동물권행동 카라

A씨는 지난 1월 26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식당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리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숨진 고양이는 생후 1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린 고양이다.

인근 식당 주인은 고양이에 ‘두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보고 있었다.

고양이 두부의 생전 모습 | 동물권행동 카라

해당 사건은 동물권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를 통해 알려졌다.

카라 측은 ‘고양이 두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고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A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취업 준비와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식당 앞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이곳을 방문하거나 오가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 고양이를 돌보던 식당 주인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라며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카라 측은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한다”라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