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자마자 8800원?” 플랫폼 80% 장악한 카카오택시 호출료 인상

By 이서현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스마트호출’ 요금 정책을 변경하며 체감 택시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호출은 2018년 선보인 유료 서비스로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더 쉽게 잡을 수 있게 해준다.

호출료는 원래 정액 1000원(심야 2000원)이었는데 이를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해 최대 5000원까지 받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택시를 타자마자 8800원(기본요금 3800+이용료 5000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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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카모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요금제를 정액제에서 탄력요금제로 바꿔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카모가 운영하는 앱 ‘카카오T’는 자타 공인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지난해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법) 통과로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부르는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사라졌다.

택시 위주로 모빌리티 업계가 재편됐고, 카카오T는 10조원 규모의 택시호출앱 시장을 독점했다.

현재 전국 택시기사 25만 명 중 23만 명이 카카오T에 가입했다. 이용자만 2800만 명에 이른다.

‘웃돈’을 얹어야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콜 거부’의 일상화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카카오T가 시장 80%를 차지한 마당에 마땅한 대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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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금제 변경은 올해 4월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해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개로 나누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 카카오T 스마트호출은 플랫폼중개사업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별도 제한 없이 플랫폼 이용 요금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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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 측은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용을 치르더라도 택시를 더 빨리 잡고 싶은 이용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만약 이게 부담스럽다면 호출비를 내지 않는 일반택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용자 화면 상단에는 유료 서비스를 노출하고 알고리즘상 배차가 잘되게 설계했다.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더 비싼 이용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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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 택시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는데, 카모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실질 요금을 올렸다”라며 “그 수익도 기사에게 일부 주는 걸 제외하곤 다 플랫폼 몫이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도 “독과점의 폐해다” “단순히 요금만 높아졌다”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