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 신차 30% 할인 ‘평생→75세’ 변경하자 기아 노조 반발

By 이서현

기아 노조원들이 퇴직자 신차 할인 제도 혜택을 조정하자는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제동이 걸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가 지난 2일 2022년 기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

기아는 임금안과 사내 복지를 다루는 단협안을 따로 투표하는데, 임협은 찬성률 58.7%로 가결됐지만 단협은 찬성률이 41.9%에 그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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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안의 쟁점은 퇴직자 차량 구매 할인 제도 조정안이었다.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신차 구입 시 평생 2년마다 30% 할인을 해주는 혜택을 이어왔다.

사측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75세까지로 제한하고 주기도 3년으로 조정하자고 했지만, 노조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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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욕심이 지나치다”라며 기아 노조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혜택이 현대차그룹처럼 큰 곳이 없는 데다, 퇴사자가 신규입사자보다 많아지는 상황에서 퇴직 노동자에게 평생 신차구입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무리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이런 비용이 모두 차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아 노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평생 2년에 한 번씩 신차를 할인해서 살 수 있다면 퇴직자의 가족과 친척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비용까지 모두 일반 소비자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한 소비자는 “그동안 차 가격에 노조원들에 제공되는 혜택까지 포함됐을 것을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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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기아차 모 회사인 현대차 노조에 제공되는 혜택도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장기근속자 역시 평생 2년에 한 번 자사 차량 구매 시 25% 할인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