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이명박 ‘벌금 82억’도 함께 면제받는다

By 이서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구속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윤석열 정부는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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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특별사면자는 정치인·공직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처음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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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지만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하면서 그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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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바뀐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검찰은 올해 6월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8·15 광복절에 맞춰 특별사면하기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왔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광복절 특사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못하자 추가로 지난 27일 24시까지 3개월 더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정부가 28일 자로 특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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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은 복권이 됐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 예우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당뇨 등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현재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