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스윙으로 골프장 캐디 코뼈 부러뜨린 후 18홀 완주한 50대 ‘집행 유예’

By 이서현

골프장에서 캐디(경기 보조원)를 앞에 둔 채 골프공으로 얼굴을 맞힌 5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양석용 부장판사)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 B씨(29·여)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안면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유튜브 채널 ‘KBS 뉴스’

당시 A씨가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에 있는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B씨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해저드로 옮겨 공을 칠 것을 안내했지만, A씨가 골프규칙을 위반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친 것.

얼굴에 골프공을 맞은 B시는 오른쪽 눈 부위에 전치 4주, 코뼈골절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18홀을 모두 다 돌고 나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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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기보조원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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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재판부의 선처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요구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년 동안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다가 재판이 열리는 그날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