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더글로리’처럼 사적으로 복수하면… 현실에선 징역형

By 연유선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18년 만에 찾아가 처절한 복수극을 펼치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화제다.

더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을 당한 ‘동은’이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피해자가 사적으로 복수를 실행한다면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

과거 초등학교 동창 B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30대 A씨는 2021년 12월 31일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가해자인 B씨에게 폭행을 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9월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최동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넷플릭스 ‘더글로리’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부산의 한 소극장에서 단원으로 근무했었던 C씨는 2020년 10월 28일쯤 해당 소극장을 운영했던 D씨에게 전화를 걸어 “4년 전 소극장에 있을 때 다른 단원들이 저를 때리고 괴롭혔고, 선배님께 이야기했지만 무시하고 모른 척했다. 이번 주 내로 모든 일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고 녹취록을 편집해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C씨는 ‘옛날 일로 협박할 시 일주일 안에 돈을 상환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고 D씨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C씨는 돈을 받은 후 일주일 만에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밀린 임금 1800만원을 주면 아예 없던 일로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C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2021년 9월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서근찬 판사)은 공갈·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넷플릭스 ‘더글로리’

가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사칭하거나 지인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감정적으로 복수에 나서면 오히려 다양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폭력을 목격한 친구의 증언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