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동창 때문에 물도 못 마시는 6학년 여학생

By 이서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알려졌다.

24일 JTBC에 따르면, 피의자 A군은 지난 3월 경기 광명시 소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학원 내부 CCTV를 보면 모자를 뒤집어쓴 A군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서성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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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여자 화장실을 들여다봤다.

이때 같은 학원에 다니던 B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주변을 살핀 A군이 여자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다.

잠시 뒤 먼저 나온 B양은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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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후부터 B양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B양 부모는 B양이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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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 어머니는 “(아이가 화장실에 갈까봐)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는다. 애가 집에 올 때 엄청 뛰어오더라.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도) 참고 오는 거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가해 학생 A군은) 너무 잘 지낸다더라. 그거에 얘는 또 속상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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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 측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도 알렸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A군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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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는 A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인 만큼 사건을 조만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이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만 어린 학생이냐? 피해 여자아이도 어린아이다”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춰야 하는 이유” “피해자 보호는 안 해주네” “최소한 전학은 시켜야지” “어른인 내가 다 미안하다”라며 공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