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앞으로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취업에도 영향”

By 김연진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입 정시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에 해당하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는 대학별로 자율 반영하도록 한다.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 연합뉴스

이 대책에 따르면, 학폭 조치 사항 또는 처분 결과의 기록 보존은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학폭 가해 학생의 대입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해 학생이 학폭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 심의위원회의 조치 전까지는 자퇴할 수 없도록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 사항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대입 상담받는 수험생들 | 연합뉴스

정부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신고자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중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 전문 지원기관도 303곳에서 4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